[ 파산신청상담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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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개인회생 개시결정후에는 변제금을 납부하는 기간이 됩니다.
* 걱정만 하기 보단 빠른 결단과 움직임이 때로는 올바른 선택일 수 있습니다.
* 영업소득자(개인사업자)의 경우 자신의 영업으로 인하여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있다면 당연히 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농업인의 경우 1년을 단위로 수입을 계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, 1년 단위로 변제계획을 세워야 합니다. 그러나, 자신의 농지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고, 담보채무의 연체로 그 농지가 경매될 처지에 이르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.
* 자녀와 가족들에게도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.
* 개인회생의 큰 장점은 압류, 독촉, 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.
* - 자신의 재산가치 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.
*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: 매달 월급이나 연금, 사업소득 등 정기적이고, 확실한 수입을 계속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.
* 신용불량자는 아니지만 도움이 필요하신 분.
* 법원은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(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 제596조제1항).
*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해당 사무소에서 법원에 개인회생을 접수하게 되면 7일 이내에 금지명령이 나와 채권자들에게 발송이 되며, 채권자는 금지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채무자에게 더 이상의 채무독촉을 하지 못하며, 급여에 대한 가압류 또한 진행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어 무료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
* 채무액 또한 개인돈,햇살론,통신비,도박의 채무 등은 포함이 불가능합니다.
* 이제는 본인 명의로 몇 백만 원을 빌리는 것도 어려운 분들이 개인회생으로 부담스러운 빚의 짐으로부터 벗어나는 건 어떨까 합니다.
* 카드빚, 은행대출, 대부업, 사채등 모든 채무를 채권자 동의 없이 원금탕감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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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 Q&A :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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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에 관하여 한가지 궁금해서 몇자 적어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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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정권고가 나와 제출한 상태 입니다
1차는 무난하게 넘어갔는데 , 사람 마음이라는게 참 불안하기도 하고
2차가 나오면 무엇이 나올까 싶기도 한데 ..
혹시 제가 1월부터 게임에 돈을 쓴적이 있습니다자주는 아니지만 ,
회생 준비중에 게임에다 돈을 쓰게 되니 법원에서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볼까 많이 두렵네요..
차후 계좌 거래내역을 혹시 2차 보정으로 나올 수 있는 경우도 있는지요..
여유가 좀 돼서 소액도 아니라 더더욱 걱정이 됩니다..이정도면 기각 사유가 될만한가요??....
자세히 설명 드리려면 길어져 어쨋든 100% 원금 변제 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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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담 신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
담당자가 빠르게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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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181253
해당 포스팅은 유료 포스팅 입니다.
20101110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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